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진중권/논란 및 사건사고 (문단 편집) ===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법]] 관련 === >“어떤 대의를 위해서 남의 표현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짓밟아도 된다고 믿는 자들이야말로 민주주의 적들입니다”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606021298I|(한국경제)홍대 일베 조각상 논란에 진중권, “표현의 자유 폭력으로 짓밟으면 민주주의 적”]] >사실 두분([[진중권]], [[금태섭]])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견해를 차별로 보고 법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굉장히 독재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후보자시절에 국제 인권법 위원회 회장이였다가 동성애 옹호 학술 대회를 두차례 했어요 동성애 옹호자냐 아니냐는 이유로 굉장히 차별, 임명 반대가 일어나자 주장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동성애자 차별은 반대하지만 반대의 권리도 존중한다. 지금 반대의 권리를 뺏겠다는 취지에요. 사실 이 차별금지법은 이것이 재정된 유럽과 미국의 사례들은 반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차별로 봅니다. [[모순|그럼 반대 행위를 한 것을 차별로 본다면 이런 공개토론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중략) >저는 진 교수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을 차별하는 것 아까도 기독교나 기독교 집단을 차별하는건 실정법 위반의 위험이 있어요 기독교의 가치판단과 행위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차별 금지법 논쟁도 우리가 동성 성행위에 대해서 자유롭게 찬반을 할 수 있는 이 자유 이거를 없애 버리면 동성애 지지자들의 전체주의가 됩니다. 동성애 지지자들의 독재가 되는 것이에요 >---- >[[https://www.youtube.com/watch?v=M-vHqANa3GA|엄경철의 심야토론(10/27) - 성 소수자와 차별금지법]] 반대측의 지적. >진중권은 혐오주의에 대해 성별, 성 취향, 인종 등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부정적인 행위를 가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개인의 가치관, 취향, 선호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 >그는 "제 취향이 싫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싫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반적인 혐오발언과 혐오주의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었다. >---- >[[https://www.huffingtonpost.kr/2015/05/18/story_n_7310306.html|(허핑턴포스트코리아)진중권이 비정상회담에서 말한 혐오주의의 4가지 진실]] 진중권은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누누히 강조해왔으면서도 정작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혐오표현을 막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인데 문제는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법적인 처벌을 명문화하여 표현의 자유의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인권을 강조하는 행보를 해온 수많은 지식인들도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자신은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 생각을 말할 자유는 침해받아서는 안된다고 옹호한 것이다. 실제로 진중권과 차별금지법 관련에서 이에 대해 비판하는 측에서 진중권에게 직접 표현의 자유의 침해를 지적하며 독재적, 전체주의적임을 비판하였고 이에 대해 [[진중권]]과 함께 출연한 [[금태섭]] 둘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반론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이미 이러한 우려는 타국에서도 나오고 있다. 비정상회담에서 미국 출신의 타일러도 이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다.[* 여기서 타일러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케이크처럼 한 조각을 잘라서 이것만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대륙법을 하지 않고 굉장히 이론적으로 법적으로 생각해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거에요. 당연히 이런 내용들은 사회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걸 법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순간 그 법적인 수단이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철저하고... 라고 하였다. 도중에 말이 끊긴건 비정상회담에서 러시아측 이리야가 타일러의 말을 끊고 들어왔기 때문.[[https://www.youtube.com/watch?v=-HY62NCqB4I|(출처:비정상회담)]]] 그외에도 진중권은 과거에 홍대 일베 조각상에 대해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하며 '''"어떤 대의를 위해서 남의 표현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짓밟아도 된다고 믿는 자들이야말로 민주주의 적들입니다"'''라고 일갈한 바가 있다. 당연히 현재 진중권도 과거 진중권 자신의 표현대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며 성소수자 보호라는 어떤 대의를 위해 타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법적 강제와 그에 따른 강제 처벌로 짓밞으려 하는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전혀 없는 것이다. 또한 2013년 5월 민주당이 [[일베저장소|일베]]에 대해 운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을때 진중권은 법적제재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는 애들이 그나마 평소에 받아왔던 억압과 차별의 울분을 맘껏 토로할 수 있게 해 준 게 일베입니다. 걔들, 그거라도 못 하면, 살아가기 힘들 겁니다. 적어도 거기선 사회의 주류처럼 굴수 있으니까." > >"일베 사이트를 없앤다고 일베 현상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성별, 소득, 학력, 국적 등의 이유로 타인을 차별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일베 현상은 계속될 겁니다. 그나마 일베의 긍정적인 점은 익명성을 토대로 걔들한테도 발언권을 주었다는 점."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2890276|진중권 교수 “일베 폐쇄해도 일베 현상 안 사라져”]] 같은 논리라면 "그나마 차별행위의 긍정적인 점은 걔들한테도 차별할 권리를 주었다는 점.",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는 애들이 그나마 울분을 맘껏 토로할 수 있게 해 준 게 차별행위 입니다. 걔들 그거라도 못 하면 살아가기 힘들 겁니다. 적어도 차별을 하면서 사회의 주류처럼 굴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논리도 가능하다. 이런 논리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그의 논리는 서로 배치된다는 문제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